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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4-11-12 오전 11:3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
수고많으십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B사업장은 A사업장의 거래처입니다.



본 사업장은 A 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여 A사업장으로부터 B사업장 어음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B사업장이 부도가 났는데 A사업장에서는 책임을 B사업장에



떠넘기며 B사업장과 애기해라고 해서 B사업장과 애기 후 6개월로 분할하여 금액을 받



기로 했습니다.



(정작 매출은 A사업장에 대해서 발생했지만 입금은 B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세무와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3 오전 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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