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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 답변 만족도
ss1***   2014-11-12 오전 11:1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6
1. 소득세법 22조 임원퇴직금의 한도에서



   퇴직전 3년연평균급여 *1/10 *근속년수 *3  



   이 한도로 되어있는데  법인내부에 이규정이 없으면 3배수 적용도 안되는



   것이지요?   없어도 3배수는 적용할수 있는것인지요?





2.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 에서





   임원퇴직금규정  =  퇴직일부터 소급1년 총급여액 *1/10*근속년수



   [소득세법 22조 3항]



   임원퇴직금한도규정 = 퇴직전 3년 연평균급여 * 1/10 * 근속년수 *3



  

   [1] 위두가지 규정중 법인의임원 퇴직금 계산은 어느것이 맞는지요?



   [2] 위 법인세법 규정중 임원에게 퇴직금한도계산시 3배수 적용이 불가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12 오후 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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