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업의 임차료문제-추가 재질의 답변 만족도
id***   2014-11-12 오전 8:5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임차인이 금년 10월분 임차료 부터 미납키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만기는 15년 9월이며, 보증금은 3000 이며 월보증료는 462만원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6개월부터는 보증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15년 3월 이후부터는 미수인 상태로 남고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1.  (미수금 회수방법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발행을 하고 미수금 상태로 남게 되어 자금회수 방법이 없어지면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3. 위 임차인이 다른건물의 다른 사무실이 있는데, 이를 연계하여 받기는 어렵겠는지요? _질문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2 오후 7:28: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