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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ut***   2004-05-04 오전 11:5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0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립대학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12명)에 대한 급식비 상당액(학기당 300,000)을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로 지급하면 학교에서 다시 해당 학생에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학교측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수령하였는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04 오후 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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