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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zeroa***   2014-11-11 오후 3: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개인사업자이며 성실확인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확인대상사업자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6월 말까지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성실확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경우에 똑같이 6월 말 까지신고 납부할수 있는것인지.. 신고유형은 외부조정으로



아니면 5월말일까지 신고를 외부조정으로 하면서 성실확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2 오전 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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