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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nam***   2014-11-11 오전 10:5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퇴직연금(db형)에서 퇴직금이 100% 나갔었으나, 지급률 한도초과로 인해 일부 금액만 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나갈 경우  -> 전부 irp계좌로 입금

원천징수영수증에 연금계좌 입금액에는 irp로입금되는 퇴직금 전액을 입력하는건가요?  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그외 지급란에 퇴직금 전액을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액 과세이연으로 소득세는 0 으로 신고?



2.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시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나요

   이때 퇴직위로금액의 회계 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안잡혀 있던 금액이라 헤깔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2 오전 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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