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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원천세 납부시 분개 답변 만족도 -
kns7***   2004-05-04 오전 10:31:42 첨부 : - 상태 	중 조회 2,179
날씨가 무지 화창하네요.

궁금한게 많아서요

꼭 답변 기다릴게요



1.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리해서 원천세를 회사에서 대납했을때 분개좀 갈켜주세요

가지급금으로 하라구 하는데 단기대여금이나 미수금으로 계정처리를 하는건 어떨까요 아님 세금과 공과로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2. 종업원 단기대여금에서 매달 이자 9%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100,000이 이자수익이라면 선납세금도 계정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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