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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처리건 답변 만족도
id***   2014-11-11 오전 8:4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5
안녕하세요



무역 중개업인 법인 회사가 A와 B가 있습니다.





1.A소속의 홍길동명의로 B사에서 달러 인출하는것이 문제 되지 않을지요?



   해외출장 1주일예정

   홍길동은 1만달러를 인출하여 접대명목으로 쓸 예정입니다.

   바이어와 셀러의 문제해결을 위한 커미션이나 적격증빙이 쉽지 않습니다.

2. 커미션 약정서만으로 적격증빙이 될지요?

3. 해외 현금 영수증들 만으로 1만달러를 포함하여 여비교통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4. 해외 출장비 처리의 금액한도가 있는지요?

   현금 1만달러와 카드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2 오전 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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