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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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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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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오후 4:18: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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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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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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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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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12월1일 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 7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었습니다.
1. 이럴경우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시키나요?
(이에대한 별다른 사규는 없습니다)
2. 휴직기간을 포함시킬경우 월 급여가 2,000,000원 일때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4.08.01-2014.08.31 1,806,460원 (원래 2백만원이나 무급휴가기간 3일빠져서 급여지급함)
2014.09.01-2014.09.30 2,000,000원
2014.10.01-2014.10.31 2,000,000원
이렇게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2014.08.01-2014.08.31 2,000,000원
2014.09.01-2014.09.30 2,000,000원
2014.10.01-2014.10.31 2,000,000원
이렇게 계산해야 할까요?
원래 월2백 고정인데 하필이면 8월1일~3일까지가 무급휴직기간입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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