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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jiny81j***   2014-11-10 오후 4:1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안녕하세요?

2008년 12월1일 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 7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었습니다.



1. 이럴경우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시키나요?

(이에대한 별다른 사규는 없습니다)



2. 휴직기간을 포함시킬경우 월 급여가 2,000,000원 일때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4.08.01-2014.08.31    1,806,460원  (원래 2백만원이나 무급휴가기간 3일빠져서 급여지급함)

2014.09.01-2014.09.30    2,000,000원

2014.10.01-2014.10.31    2,000,000원



이렇게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2014.08.01-2014.08.31    2,000,000원

2014.09.01-2014.09.30    2,000,000원

2014.10.01-2014.10.31    2,000,000원



이렇게 계산해야 할까요?

원래 월2백 고정인데 하필이면 8월1일~3일까지가 무급휴직기간입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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