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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답변 만족도
babo27***   2014-11-10 오후 2:0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
개인사업자이고 부인명의로 사업자를 낸경우입니다.(실사업은 남편이 하구요)

차량에 승용차,봉고차가 등록되어있어요..

차량 보험문제때문에 승용차명의를 남편으로 바꿀건데요..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그러면 자산에서 승용차를 빼야하는지...

차량을 공제받지않았어도 팔때는 개인사업자들도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남편 명의로 된 차여도 사업자의 자산으로 올려도 되는것도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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