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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가지급금 상계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yellow2***   2014-11-10 오전 11:5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4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B형(IRP)이 가입되어 있고, 직원이 퇴사를 하면 퇴직연금 은행

분은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퇴직연금계좌에서 적립비율만큼 급을 하고, 나머지 금

액은 회사에서 직원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주고 있는데요.

A라는 직원이 법정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확인해보니 미리 가져가서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이 있어서 퇴직금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를 하려 합니

다.  이럴 경우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걸로 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고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하고 지급조서 제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회계처리는 어떠케 해야 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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