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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breez***   2014-11-10 오전 11:1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7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2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지급비용으로 전기이월되어



미지급비용/보통예금

          /예수금(건강보험)

          /예수금(연말정산시 소득세/지방세)



로 분개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지급할때 연말정산 환급(징수분)을 제하고 인출되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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