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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 어음할인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thwl***   2014-11-10 오전 11:0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당사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에 대한 어음을 받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부업 개인사업자에게



어음을 할인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질의1)



상대쪽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이므로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않고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소득세없이 이자지급액만 표기해서 신고만하면되는것인가요?





질의2) 원천징수를 하지않는것이 맞다면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구분은 어떤걸



로 표기를 해주어야하는것이며, 추후 내년 2월말일에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신



고가 되어야하는것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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