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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금 분개 답변 만족도
breez***   2014-11-10 오전 10:5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과세이연금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퇴사자가 2명인데 한명은



은행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될때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소득세,주민세



로 분개되는데요.



다른한명은

퇴직급여/퇴직연금

으로 분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이연금액으로

한명은 퇴직급여에서 제하고 인출이 되었고

한명은 과세이연금액을 제하지 않고 인출되었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과세이연금액은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만약 과세이연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했을경우

이 금액은 퇴사분개후 언제 처리되어 인출/입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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