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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 통지로 인해 2014년도 세무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insun1***   2014-11-10 오전 10:37:21 첨부 : 20141110102013... 상태 완료 조회 1,228
2014년도 10월경 2010.01~2013.12 법인통합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인조사를 받은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았으니 납부를 하면 되는데 2014년도 법인결산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서류를 첨부해 드립니다*

1.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이라는 첨부서류에서 이부분은 2014년도에 이대로 세무조정사항에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조사항목별 세무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에서 어떤부분만 2014년도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되는지?

3. 즉시상각의제 및 감가상각비,감가상각시부인은 이부분은 조사내용소득처분에사 다 유보로 되어있는데 당해년도 감가상각은 안해도 되고 이대로 유보로 남겨놓으면 세금을 또 납부하는건 아닌지 궁급합니다.

4.만약 제 질문의 이상하시다면  2014년도 결산반영 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첨부서류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몰라서 질문을 중언부언한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7:38:25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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