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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이연금 답변 만족도
breez***   2014-11-10 오전 9:4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앞서 질문의 답변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12/31일 퇴사자 인데 퇴직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2013년 12월 31일에 잡아놓았습니다.



1/20

미지급비용/퇴직연금운용자산

          /예수금(퇴직소득세/주민세)



그런데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이연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이 상계되지 않아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잡이익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1 오전 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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