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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답변 만족도
stream***   2014-11-09 오후 6:0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고용한 직원이 2명인데......



2명 모두 급여가 900,000원입니다.



반기별 신고자가 아닌 매월신고자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경우에는 원천세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데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내년초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안냈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10 오전 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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