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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와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breez***   2014-11-09 오후 2:2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회계쪽으로 초보라 문의 드립니다.



질문1) 2013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014년 1월 20일에 퇴직급여가 나가면서 분개를



1/20 미지급비용(퇴직급여)/보통예금

                         /예수금(퇴직소득세)

                         /예수금(주민세)



중요한건 예수금이 이제까지 상계처리가 안되어서 남아있습니다.

예수금 계정과목을 다른 계정으로 돌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원래는 퇴사일에 미수금(세무서,시청)/미지급금(종업원)



분개하여 퇴직급여지급시

퇴직급여        /보통예금

미지급금(종업원)/



미수금은 연말정산까지 남겨놓습니다.





질문2)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2013년 연말정산 공제액을 상계하고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비용(퇴직급여)/보통예금

                    /예수금(원천세)

                    /예수금(주민세)



그런데 이 예수금도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금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계정과목을 변경해야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개를 더 해줘야하는건지 예수금계정과목을 변경해야하는 건지

제가 잘몰라서요ㅠㅠ



예수금을 세금과공과를 돌려놓는건 말이 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0 오전 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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