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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의 휴대폰 답변 만족도
firsty***   2014-11-09 오후 2:0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2014년 4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휴대폰 5대를 계약하러 갔는데 아직 첫해째라 재무제표가 없어서 법인의 신용도를 알 수 없어 법인명의로 가입 가능한 휴대폰은 1대뿐이여서 나머지 4대는 총무 개인 명의로 가입했습니다.(총무를 포함 한 4명의 사원이 사용하고 있음)

요금은 매월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시 총무 명의 휴대폰 비용은 손금불산입 하고 모두 총무의 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부가하는 건가요?

사내에 통신비 지급규정을 만들어두면 손금 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손금불산입은 어쩔 수 없지만 총무의 급여로 처리 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이 하나더 있습니다.

총무명의의 휴대폰을 수리 할 일이 생겨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법인카드로 지불 할 경우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이 경우도 손금불산입 총무의 급여 처리가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0 오전 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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