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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huv1***   2014-11-07 오후 5:2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2014년6월30일자로해서 사업장을 휴업계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1월부터6월까지 부가세 신고는 1기확정때  했구요



근데  오늘(11/7) 확인해보니  7월말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인데) 이 사업장은 폐업부가세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매출은 당연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전자로 매입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폐업부가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안하고 소득세신고 만 하면 되나요?



만약 폐업부가세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매출도 없고 매입만있다면) ?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8 오전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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