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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161***   2014-11-07 오후 12:1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3
사업자유형을 조회해 보니, 일반과세자인데 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금액은 3만원입니다. 대금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경우 일반과세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경비처리 했을 경우,



비용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사본 수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8 오전 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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