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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퇴직금과 대여금 상계시 답변 만족도
qusdi***   2014-11-07 오전 11:4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4
직원한테 천만원 회사에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본사에 현금시재 천만원 있는걸로 해 놓고 지급을 했습니다.



금방 들어올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퇴직금과 대여금을 상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약간 부족하여



퇴사일 11월5일자로 상여금200정도 준걸로 해서 0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퇴직소득세.근로소득세 실지급액 포함 천만원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약간 헷갈랍니다..



그리고 11월 5일자 상여준걸로 하게 되면 12월10일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신고



하게 되는데..그 직원에 새로운 회사에 11월10일부터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도 그 직원으로 12월10일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할텐데



두곳에서 그 직원에 대해 신고해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8 오전 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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