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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폐기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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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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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오전 10:49: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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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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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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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입니다.
2014년 11월 8일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오픈하면서
2009년 12월 7일 자산등록된 구홈페이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분개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률법,상각년수5년)
<구 홈페이지 기초가액 7,300,000원
전기말상각누계액 6,661,772원>
분개2014년 11월 8일
1.감가상각비 579,298 감가상각누계액 579,298 (10월말까지의 상각비)
2.감가상각누계액 6,661,772원+579,298 비품 7,3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8,930
문의:1)10월말까지의 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넣는게 맞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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