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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2014-11-07 오전 10:0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수고하십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아무리 사대보험을 내주겠다고 해도  각각의

개인적인 사유로  가입을 피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급되는 인건비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응데



자유직업소득자라해서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자로 보고 지급한급여액의 3.3프로를 공제하고 신고 하는 방법이 있잔아요



혹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방식을 사용해도 됩니까?



3.3프로 공젯하고 자유직업소득자(사업자로)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말이 안된다고 세무서나 사대보험측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진짜 골치아픕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8 오전 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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