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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2 답변 만족도 -
sleepe***   2004-05-01 오전 9: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6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으로 처리하는군요..

그러타믄.. 5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혹여.. 그렇게 안하믄.. 손금입~?! 머 그런 세금을 내나요??
 
 
 
전문가 답변 2004-05-04 오전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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