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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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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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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오후 2:1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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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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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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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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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전저어음을 은행을 통해서 어음 할인을 받았습니다.
할인이자에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부업체 (금융업 대부업)통해서 어음할인을 했는데..
이럴경우 할인이자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처리 해도 돼는건지요?
할인내역서라고작성해서 보내주셨는뎅
액면금액:114,424,092원
발행회사 금리 8.5%
수령금액 112,187,101 수수료 공제금액: 2,236,991
접수회사 저희 회사 정보입력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저 수수료 공제금액에 대해서 이자비용 으로 처리해도되는지요?
외상대는 대부업체 이름으로 해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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