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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시.. 답변 만족도
kee***   2014-11-06 오후 2:1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전저어음을 은행을 통해서 어음 할인을 받았습니다.

할인이자에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부업체 (금융업 대부업)통해서 어음할인을 했는데..

이럴경우 할인이자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처리 해도 돼는건지요?



할인내역서라고작성해서 보내주셨는뎅

액면금액:114,424,092원

발행회사 금리 8.5%

수령금액 112,187,101  수수료 공제금액: 2,236,991

접수회사 저희 회사 정보입력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저 수수료 공제금액에 대해서 이자비용 으로 처리해도되는지요?

외상대는 대부업체 이름으로 해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7 오전 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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