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해외공사 관련 지출내역 답변 만족도
kuj***   2014-11-06 오전 11:3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해외(카자흐스탄)에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정도 되어 현지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업무관련 비용( 식대,통역비,임대료 ,소모품 등)이 상당히 많은편입니다.



이럴경우 국내공사 비용과 해외공사관련 비용을 구분하여(계정과목)기장하여야 하는지?



국내공사비용과 동일하게 계정을 사용시 국세청에서 필요경비 과다로 책정될것 같습니다.... (해외는 적격증빙 없이 법인카드 미사용으로 현지 비용처리 영수증 수취함)

예를 들어 해외시장개척비, 해외 용역비, 해외 출장비등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07 오전 8:13: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