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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2014-11-06 오전 10:5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4
2014년 1월~12월 퇴사자 10명 퇴직금 100만원씩 총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퇴직금은 1명 1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안에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2015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회사는...



내년에 퇴직금 지급명세서 신고시에..



실제로 나간 1명 100만원에 대한 신고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5년에 지급예정인것도 포함하여 10명  1천만원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014년 귀속분이 2015년에 지급되었다면 2015년 귀속분 퇴직금지급명세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1-07 오전 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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