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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반환 답변 만족도
funfun1***   2014-11-05 오후 5:4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안녕하세요..



저희가 창고 사용료로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1년 사용액 전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금액도 1년 사용료에 대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미사용료에 대해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반환된 금액만큼 저희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여

그건 우리가 발행하는게 아니라 니네가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왜 발행했던걸 수정하냐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말한게 맞지 않나요?? 반환된건 임대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서 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거지 우리회사 매출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절대 아닌거같은데...



아님 굳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그냥 건별 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6 오전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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