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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sleepe***   2004-04-30 오후 4:4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7
안녕하세요.. ㅋㅋ

죄송스럽게도 제가 넘 급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여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5만원을 초과하여 카드로 사용했을경우... 공급가와 부가세가 나눠졌을때 접대비로 처리시 합계금액으로 처리하는데요..

그이유가 무엇인지...

얼핏듣기로는 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기준에 의해 왜 그런지.. )

그렇게 보면 적격증빙수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제가 비용인정이랑~ 머가 다른가요??

손금불산입?! 맞나?! 이건 무슨뜻인지..

불공제, 비용인정, 손금불산입~~ 이런단어가 많이 나오니깐.. 이해가 되다가도..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04-04-30 오후 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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