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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의 답변 만족도
ym31***   2014-11-04 오후 9:5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공급업체에서 8월에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환입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물품이 환입된 날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물품을 반품한 10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에서 환입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10월 달에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해당 발행 건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5 오전 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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