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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ryu2***   2014-11-04 오전 11:1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3
저희 업체는 식품제조업과 도소매를 겸한 업체입니다.

생과박스를 구매하여 생과를 판매하는데 사용합니다.



1. 10월 01일 생과박스를 외상으로 25,000,000을 구매하였습니다(21,000매)

   대변 저장품 25,000,000/  차변  미지급금  25,000,000



2.생과박스 일부는 회원들에게 판매(예 :100장-50,000원)를 하였고 일부는 생과를

  판매하는데 사용(예 100장)하였습니다.

  문제는 박스의 단가가 약 1,200원인데 12월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결산분개를  하면(자부담만 해당하는 단가적용하는지? vs 보조금 전체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는지요? )

  박스판매분 분개:  보통예금  50,000 / 잡이익 50,000하면 재고액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생과판매시 사용한 상품매출원가 분개 : 생과 50,000 / 저장품 50,000가 맞는지?

                                       생과 120,000 / 저장품 120,000가 맞는지요?

  



3.  11월 03일 미지급금을 업체에 송금하였습니다.

   대변   미지급금 25,000,000 / 차변  보통예금 27,500,000

          부가세대금급 2,500,000



                          

4. 미지급금 25,000,000은 12월 중순경 국가 보조금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 될

   예정입니다.

   이 때 분개는

   대변 보통예금 25,000,000  / 보조금 25,000,000 ?

   혹은

   대변  보통예금 25,000,000  /  잡이익 25,000,000 으로 해야 하나요?



5.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적립금(30%정도)를 보조금지급 관청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판매(2번 문항)박스 대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분개는요?

   잡이익   50,000  / 보통예금 6,250,000

   잡손실  6,200,000

                              





 
 
 
전문가 답변 2014-11-05 오전 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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