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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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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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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오전 11:19: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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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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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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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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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는 식품제조업과 도소매를 겸한 업체입니다.
생과박스를 구매하여 생과를 판매하는데 사용합니다.
1. 10월 01일 생과박스를 외상으로 25,000,000을 구매하였습니다(21,000매)
대변 저장품 25,000,000/ 차변 미지급금 25,000,000
2.생과박스 일부는 회원들에게 판매(예 :100장-50,000원)를 하였고 일부는 생과를
판매하는데 사용(예 100장)하였습니다.
문제는 박스의 단가가 약 1,200원인데 12월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결산분개를 하면(자부담만 해당하는 단가적용하는지? vs 보조금 전체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는지요? )
박스판매분 분개: 보통예금 50,000 / 잡이익 50,000하면 재고액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생과판매시 사용한 상품매출원가 분개 : 생과 50,000 / 저장품 50,000가 맞는지?
생과 120,000 / 저장품 120,000가 맞는지요?
3. 11월 03일 미지급금을 업체에 송금하였습니다.
대변 미지급금 25,000,000 / 차변 보통예금 27,500,000
부가세대금급 2,500,000
4. 미지급금 25,000,000은 12월 중순경 국가 보조금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 될
예정입니다.
이 때 분개는
대변 보통예금 25,000,000 / 보조금 25,000,000 ?
혹은
대변 보통예금 25,000,000 / 잡이익 25,000,000 으로 해야 하나요?
5.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적립금(30%정도)를 보조금지급 관청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판매(2번 문항)박스 대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분개는요?
잡이익 50,000 / 보통예금 6,250,000
잡손실 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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