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지급시 충당금반제처리 답변 만족도
jata***   2014-11-03 오후 1:4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5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과 퇴직보험충당금계정금액 중 먼저 반제해야하는 계정은 어떤계정인가요



보통 퇴직보험에 불입시 불입금액이 100원이라면

퇴직급여100원 / 퇴직보험충당금100원

이렇게 처리하는데

퇴직보험에 불입하지 않고 결산조정상에 금액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급여50원 /퇴직급여충당금50원으로 처리하였을때





실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어느 충당금 계정에서 반제처리를 해야하는지..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출금된다고 퇴직보험충당금계정만 반제처리하면 계속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어서 충당금계정이 두개가 관리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1-04 오전 7:03: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