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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직 답변 만족도
park0***   2014-11-03 오후 1:0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5
안녕하세요 주택인테리어 건설입니다

사업자등록없는 목수나 페인트공등 기술인력이 일용직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대금을 수령할때 금액이 좀 큽니다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일용직은 아니고 외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4 오전 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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