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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충당부채반제 답변 만족도
jata***   2014-11-01 오후 12:4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7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충당부채가 동시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원퇴직시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지급시 무조건 퇴직연금충당부채에서 반제처리해야

하나요

그러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되요

퇴직보험에 적립하지 않고 퇴직급여 비용처리하여 결산한 기수에 잡혀있는 부채인데

계속 남아있어서 하나로 통합할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03 오전 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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