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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세무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clovers***   2014-10-31 오후 3:5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국내법인입니다. 해외공사를 따기위해 카자흐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해서 세무서에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를 세무서로 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국내법인의 본사와 지점처럼 신고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외로 송금한 경비등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03 오전 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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