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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아파트 구입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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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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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오후 2:47: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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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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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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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타지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1. 개인으로부터 1억(10/20)으로 구입했구요. 안분계산으로, 건물은 9천만, 토지는 1천만 나왔구요.등기이전 자료도 받았습니다.(등기이전일: 10/22)
2.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취득세,지방교육세,인지대,증지대,채권액 39,000원,제증명7천원):1,419,000원
채권액 상세내역:(채권금액: 1,160,000원, 매도금액: 1,124,272원, 매도수수료3,370원, 선급이자690원, 본인부담액 38,408원,발행일10/31,매출일10/20)구입했습니다.
3.10월20일 법무사수수료 250,000원, 부가세 25,000원
현재 회계처리는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지급
선급금: 1억 / 보통예금 1억
-취득에따른 부대비용 지급
건설중인자산: 1,419,000
건설중인자산: 250,000
부가세 25,000 / 선급금: 1,694,000
선급금 1,694,000 / 보통예금 1,6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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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건물 101,669,000원 / 건설중인자산 1,419,000
건설중인자산 250,000
선급금 100,0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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