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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계좌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smil***   2014-10-31 오전 8: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9


응급환자 이송료 같은 경우는 카드계좌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사항 없음인지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해야하나요?



[답변] 응급차 이송료의 경우 수취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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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이송처치료실적서라는 영수증을 수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적혀있고요.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로 분류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01 오전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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