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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임금관하여 답변 만족도 -
jeaa7***   2004-04-30 오전 11:3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일용직임금처리시에 근로소득세원천징수방법과 고용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1개월간 고용시 일용처리를 했다가 3개월동안 계속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3개월 뒤에 정사원으로 다시신고를 한다면 4대보험 신고처리를 처음 1개월을 포함해서 해야하는건가요?

빠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4-04-30 오후 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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