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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ysilve***   2014-10-30 오후 1:5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5
법인회사이고 직원은 20명 남짓입니다.



회사에서 내년부터 직원들에게 근속년수, 직급, 결혼유무 등의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포인트=10,000원)



이렇게 하면 직원당 최소 금액이 20만원, 최대가 80만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현재 직원 개개인별로 법인(지정자)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1년내에 정해진 금액내에서 사용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 (용도는 정하지 않고 직원이 필요한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이니 부가세 공제도 받을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31 오전 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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