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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금 답변 만족도
goodluc***   2014-10-30 오후 1:0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리스차량할부가 다 끝나서 법인명의로 바꿀려고하는데



보증금 오십만원을 결재했씁니다.



리스할부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계정과목이 리스보증금이 맞는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다른 계정이 없는것인지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리스보증금이 500,000원 정도일 수 없음에도 500,000원이 리스보증금인지 다른 지출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리스기간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인 경우 리스보증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500,000원이 무엇인지 리스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리스가 다 끝났다고 하였쟎아요

다 끝나고 명의를 법인명의로 바꾸면 리스차량이 아니쟎아요.

그때 돈을 내는 보증금 즉 대표이사의 과태료 같은것을 미리 생각해서

500,000원을 결재한 경우 다시 돌려 받을 돈이에요.

리스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런경우 리스보증금이 아니지 않나요.제말씀은
 
 
 
전문가 답변 2014-10-31 오전 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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