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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금 지급의 건 답변 만족도
ag***   2014-10-30 오전 10:2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4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게임대회를 주최하는곳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소유하고있는 회사에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금은 개인사업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이럴경우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그냥 입금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역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31 오전 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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