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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운송도중 파손 손해배상과정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kkim0***   2014-10-30 오전 9:0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3
제조회사구요,



국내서 수출품(판매가격 외화990불)을 운송회사가 비행기에 싣다가 파손이 되서, 줍지도 못한다고 전화상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없다가, 운송회사가 수출보상금(990불)을 다음주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입금시 환율을 뭘로 잡으면되나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이랑, 부가가치세법 영향은 있나요? 영향이있다면 어떤 처리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후 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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