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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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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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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오후 7:04: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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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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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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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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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요 부가세 신고할때 신용카드로 과세물품매입 3,000,000원
세액300,000원 결제하고 면세 물품 카드로 7,000,000원 (의제매입 8/108)공제 받앗는
데요 이런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에 면세.과세포함한 10,000,000원
세액 300,000원 이렇게 기재하나요? 아니면 과세부분만 오나요?
3,000,000원 세액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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