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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퇴사자 추가 소득 지급시 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hee***   2014-10-29 오후 6:0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9월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귀속월은 9월 지급 10월로

원천세신고서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10월에 연차수당 지급될거라

중도퇴사란에 급여총액을 9월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9월 귀속 10월지급으로 신고서를 한장 더 만들고

거기에 연차수당 넣고 중도퇴사란에 신고들어가도

상관없겟죠?? 아니면 10월귀속 10월지급으로 연차수당이랑

급여총액모두 반영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전 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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