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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종 과세사업여부 답변 만족도
seowonc***   2014-10-29 오후 5:3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9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업태가 교육서비스이고 업종은 음악인데 (음악특강입니다.)

이 경우 정식으로 허가받은 학원은 아니지만 교육업이다 보니 면세로 승인이 나서 면세사업자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어 이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미신고한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소급하여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법적 근거가 있는것인지, (실제로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이 과세로 승인이 났더군요) 법적 근거 조항을 알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전 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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