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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답변 만족도
thwl***   2014-10-29 오후 4:4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소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A라는 업체로부터 3억원어치 상품 매입을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그쪽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이때 송금내역으로 실제 매입한 근거를 주장할수는 있는지요..



아울러 송금을 하였더라도 적격증빙수취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다른 가산세 적용되는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전 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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