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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uj***   2014-10-29 오후 4:4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문건설업(면허)입니다.

해외공사(카자흐스탄) 박물관 공사를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출발생은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받고 있으며

해외 공사비용은 저희 직원이 상주하여 카자흐스탄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입니다.



해외 공사비는 카자흐스탄에서 일정 영수증을 수취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해외 공사비도 국내공사와 마찬가지로 계정별 분류를 해줘야 하는지

   (영수증이 카자흐스탄언어로 되어 있어 건건이 처리하기가 힘든상황)



2. 아님 해외공사비 계정을 설정하여 일괄 처리할수 있는지 ...



3. 해외공사와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후 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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