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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금 답변 만족도
goodluc***   2014-10-29 오전 11:5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질문: 리스할부가 끝나 개인리스에서 법인명의로 차를 이전할 때 혹시 대표이사가 속도위반등으로 과태료 기타등을 대비해서 보증금 500,000원을 낸 경우 이미 리스는 다 끝나 리스차가 아닌 때 계정과목을 리스보증금으로 하는게 맞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되었으나 과태료 등으로 전부 소진된 경우  



잡손실   500,000 / 리스보증금   500,000







2. 보증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뭐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리스차량할부가 다 끝나서 법인명의로 바꿀려고하는데

보증금 오십만원을 결재했씁니다.

리스할부가 다 끝난상태에서 계정과목이 리스보증금이 맞는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다른 계정이 없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전 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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