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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험금 수령 분개 답변 만족도
bangga1***   2014-10-29 오전 11:0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9
보험수익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직원단체보험금을 일부 수령하였습니다.

회사로 입금되어 그 금액 그대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 수령시)

보통예금 xxx / 잡이익 xxx

직원 지급시)

복리후생비xxx / 보통예금 xxx



현재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는데요..

위 분개가 맞는지 아니면 보험금 수령과 지급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전 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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